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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해당 구에 직원 치료사가 한 명뿐이라는 이유로 주당 발화 및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 세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5.18) 해당 구에 직원 치료사가 한 명뿐이라는 이유로 주당 발화 및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 세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관련 서비스의 빈도와 각 세션의 시간은 IEP 팀 회의에서 아동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IEP에는 빈도와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1]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교육구는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일대일보다는 소규모 그룹으로 발화 및 언어 치료 서비스 제공
  2. 직원과의 ‘상담’으로 학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3. 발화 및 언어 병리 전문가의 직접적 감독 하에 일하는 발화 및 언어 병리 보조원이 제공하는 서비스[2]

이러한 옵션이 일부 학생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반드시 아동의 고유한 요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3]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IV)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7)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a)(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7)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3051.1(d)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