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EP에는 언어적으로 적절한 목표, 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1] 서비스의 경우 영어 능력 개발로 이어지는 활동과 영어 학습자의 언어 개발 필요를 충족하는 교육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b)(2)절[↩]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01(m)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