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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보조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5.50) 보조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보조 기술(AT, assistive technology) 장치란 장애인 학생의 기능적 역량을 증가, 유지 또는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품목, 장비 또는 제품 시스템(기성품으로 구매하거나, 개조하거나, 맞춤화한 것)을 말합니다.[1] 보조 기술에는 수술적으로 사람에게 이식되는 의료 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 기술 서비스란 장애인 학생이 보조 기술 장치를 선택, 취득 또는 사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2]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장애인 학생의 필요 평가(아동이 익숙한 환경에서의 아동에 대한 기능적 평가 포함)
  2. 장애인 학생을 위한 보조 기술 장비의 구매, 임대 또는 기타 취득을 위한 조치
  3. 보조 기술 장치의 선택, 설계, 설치, 맞춤화, 적응, 적용, 유지 관리, 수리 또는 교체
  4. 기존 교육 및 재활 계획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조 기술 장치와 같은 다른 치료법, 개입 또는 서비스 조정 및 사용
  5. 장애인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가족을 위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
  6. 전문가(교육이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포함), 고용주 또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생을 고용하거나, 학생의 주요 생활 기능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타 개인을 위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3]

IDEA에 따라 AT를 구성할 수 있는 품목이나 서비스의 목록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구는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안경이나 보청기와 같은 개인 기기를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 아동의 IEP 팀이 아동이 교육을 받거나 교육의 혜택을 받고 무상의 적절한 교육(FAPE, free and appropriate education)을 받기 위해 그러한 개인 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구는 학생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는 비용 없이 개인 기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4]

그러나 약물은 AT 또는 서비스로 고려되는 대상에서 특별히 제외되었습니다.[5] OSEP는 AT가 장애인 학생의 개인적 장치(예: 전자 필기장, 카세트 레코더, 컴퓨터)에 대한 필요과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일반적 기술 장치에 대한 접근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학생이 특별한 배려 없이는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기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필요한 배려를 제공해야 합니다.또한 교육구는 학생, 교사 및 기타 인력이 기술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필요한 직무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6]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0.5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0.5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6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9절[]
  4.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국(OSEP), Letter to Bachus, 22 IDELR 629(OSEP 1995), Letter to Seiler, 20 IDELR 1216(OSEP 1993), 또한 미 연방 규정집 제71권 제156호 페이지 46581, 06/8/14 참조[]
  5. 64 Fed. Reg. 12540(99/3/12)[]
  6. 64 Fed. Reg. 12540(99/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