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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아동은 지속적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까? 

(5.43) 아동은 지속적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까? 

네. 아동이 본인 또는 다른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IEP 팀은 아동이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동 지원, 전략 및 기타 서비스를 평가하고 고려해야 합니다.[1] 아동의 IEP에 아동의 행동적 필요과 관련된 목표 및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서신을 아동의 학교에 쓰십시오. 

교육구는 아동의 IEP 팀이 학교에서 아동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계획, 서비스 또는 지원 유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특수 주간 수업이나 주간 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더욱 제한적인 환경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의 IEP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충 교육 도구, 아동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아동의 행동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측정 가능한 연간 행동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아동의 행동이 일반 교실이나 제한이 덜한 환경에서의 학습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 IEP에는 아동에게 필요한 행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에게 행동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IEP에 해당 행동을 다루기 위한 지원이나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아동의 행동과 관련된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학교에 서신을 보내 아동의 IEP에 행동 목표와 서비스를 개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준수 사항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IEP에 이러한 행동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또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교육구는 IEP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진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IEP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4]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2)절, (b)(2)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320(a)(2)절, (4)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4.2절[]
  4. 제1장: 기본권에 관한 정보 참조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제15장: 행동적 문제가 있는 학생과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