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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교육구는 언아동에게 구속이나 고립과 같은 긴급 행동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5.46) 교육구는 언아동에게 구속이나 고립과 같은 긴급 행동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비상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학생이 예측할 수 없고 자발적 행동을 하는 경우
  2. 해당 행동이 장애인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3. 위험한 행동을 응급 개입보다 덜 제한적 대응으로 즉시 예방할 수 없는 경우
    [1]

교육구는 긍정적 행동 개입 대신 행동 비상 개입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2]

학교는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아동에게 신체적 제지와 같은 비상 개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양의 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a)[]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b)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b)~(c)절, 또한 제15장: 행동적 문제가 있는 학생과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