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심각한 행동(예: 도망, 싸움, 수업 방해 또는 자해)을 하여 학습이나 다른 아동의 학습 능력을 방해하거나 일반 교육 교실이나 제한이 덜한 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것이 위험할 경우,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지원 및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IEP 회의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IEP 팀이 고려해야 할 서비스에는 자세한 기능적 행동 평가, 행동 지원 계획, 필요한 경우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 일대일 행동 보조원,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및/또는 교사 교육 및 행동 전문가와의 상담, 상담, 사회적 기술, 분노 조절, /또는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서비스와 전략이 포함됩니다.
IEP 회의 이전에 기능적 행동 평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행동 지원 계획을 개발했거나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없는 다른 행동 전략을 사용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평가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발생 빈도, 지속 시간, 발생 장소,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하기 직전과 직후에 발생하는 일 등)와 아동의 학습 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IEP 팀이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는 기능적 행동 평가가 포함된 평가 계획에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기타 긍정적 행동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또 다른 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1]
교육구가 아동에 대한 기능적 행동 평가를 수행했지만 해당 평가가 아동에게 필요한 행동 지원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이유로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2]
이러한 요청은 교육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평가의 구체적 부분이나 평가 수행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IEE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법에 따라 이 평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거나, 해당 교육구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해야 합니다.[3]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4(a)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9(b)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56329(b)절, 제15장: 행동적 문제가 있는 학생과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정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