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시력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시력 치료에는 검안사, 안과 의사 또는 다른 자격이 있는 의사나 외과 의사가 직접 또는 이들과 협의하여 제공하는 교정 및/또는 발달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7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