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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5.6)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아니요. 모든 관련 서비스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교육구가 직접 또는 적합한 사람과 계약을 맺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의료적, 교육적 이유로 아동에게 필요한 작업 치료와 물리 치료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아동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1][2]

캘리포니아주 아동 서비스가 어떤 이유로든 치료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고, 아동이 특수 교육의 일환으로 여전히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교육구는 다른 기관과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3]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 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아동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 관한 분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됩니다.[4]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2절, 제7575절[]
  2. 제9장: 기관 간 서비스(AB 3632)에 대한 정보 참조[]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54(b)절[]
  4. 제6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