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서비스가 관련 서비스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그곳에서 받는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학생이 장애로 인한 신체적 또는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 학교에 올 수 없는 경우(학교와 매우 가까이 살고 있더라도) 관련 서비스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관련 서비스를 위해 다른 학교까지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며, 학교 건물 안팎으로 교통편을 제공합니다.[1]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는 IEP 팀이 관련 서비스로 교통이 필요한 경우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이 지침은 주 또는 연방법을 반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구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지침은 특수 교육 학생의 수송과 관련하여 주 교육부가 교육구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1993년 11월 23일에 발행되었으며, 2017년 6월 이후 교육법과 연방규정집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지침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학생의 필요
IEP 팀이 교통 수단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의 구체적 필요성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긴 버스 여행이 특정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시간, 체온 조절, 서비스 필요성, 건강상의 긴급 상황), 보행/휠체어를 탈 수 있는 일반적 능력 및/또는 근력, 학교와의 대략적 거리 또는 걸어서 또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데 필요한 거리, 악천후 또는 매우 더운 날씨에 학생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건강상의 필요성 고려
- 연석, 보도, 거리, 대중교통 시스템의 물리적 접근성
- 학생이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능력,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위험한 교통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학교를 오가는 길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착취적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 고려
- 학생의 IEP에 명시된 행동 개입 계획[2]과 학생이 이동 중인 동안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 사항
- 학생의 IEP에 명시된 점심 식사 또는 기타 교통 수단 필요 사항(예: 다른 기관의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나 정신 건강 서비스, 지역 사회 기반 수업 등) IEP 팀이 학생의 배치와 교통 필요성을 논의할 때도 이를 고려해야 함
- EC 섹션 제56345(b)(3)절에 따른 연장된 학년 서비스는 학생의 IEP에 명시된 대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학생의 교통 수단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고려 사항이어야 함
교통 직원 및 IEP 팀 회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운송 담당자와 소통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학생이 적응형 또는 보조 장비를 사용해야 할 때, 학교 버스 장비를 수정해야 할 때, 학생이 심각한 행동 장애를 보이고 행동 개입 계획을 시행해야 할 때, 학생이 의학적으로 취약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학생에게 다른 고유한 필요가 있을 때 운송 담당자가 IEP 팀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통 수단
학생의 확인된 필요를 고려할 때, 교통 수단 옵션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걷기, 일반 학교 버스 타기, 대중 교통 이용(학생이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지역 교육 기관에서 보상해 줌), 픽업 지점에서 특별 버스 타기, 학교 버스, 택시, 보상받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전, 또는 IEP 팀이 결정한 다른 모드를 통한 포털 간 특수 교육 교통.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 IEP 목표와 목적을 개발할 때, IEP 팀은 학생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조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로서 전문 운송은 학생의 IEP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운송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이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비용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환불 금액과 빈도를 당사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한 내용을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버스에서의 제외
가끔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버스 운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3]. 캘리포니아주 교통부에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제외는 해당 교육구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치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학생을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2) 징계 조치로 학생의 교통 수단을 정지합니다. 3) 다른 교통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민권사무국.[4]
배치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IEP 팀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의 IEP를 검토해야 합니다. 버스 운송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 학생은 필요한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무료로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받아야 합니다(EC 제48915.5절).
EC 제48915.5(c)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 학교 버스 교통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무료로 대체 교통 수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해당 교통 수단은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5]
이 지침은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으려면 교육구가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법 또는 주법의 일반 조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체 가이드라인은 CDE 웹사이트 https://www.cde.ca.gov/sp/se/lr/trnsprtgdlns.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