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비스’는 IEP 회의에서 요청해야 하며, IEP 팀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교육구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아동의 IEP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IEP에 해당 서비스를 기재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교육 서비스이며 학생의 교육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외부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구의 책임입니다.[1]
IEP에서 관련 서비스에 대해 명시해야 하는 사항
IEP에는 관련 서비스(예: ‘발화 및 언어 치료’, ‘작업 치료/물리 치료’, ‘심리 치료’ 등)와 아동이 IEP에서 받게 될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IEP에는 제공될 서비스의 구체적 빈도, 장소, 기간 및 예상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2] IEP에는 팀이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특수 교육 및 보충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유사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이 연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을 이루며, 과외 활동 및 비학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 수정 및 지원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EP에는 ‘발화 및 언어 치료’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진술로 서비스를 설명해야 합니다. 개별 음운론 및 구문론 지도는 주 1회, 45분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그룹(학생 1~3명) 지도는 주 1회, 45분 세션으로 진행되며, 자격증을 소지한 발화 및 언어, 발화, 청각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교사 또는 보조 교사(교육 보조원)가 전문가와 협의하여 교실에서 매일 지원 그룹 활동을 진행합니다.
IEP에 발화 및 언어 치료 서비스를 위한 발화 및 언어 발음 진행 상황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목표는 측정 가능한 용어로 IEP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과 아동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일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3]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진술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학생은 일주일에 1~3회 발화 및 언어 치료를 받습니다’ 또는 ‘일주일에 최대 3회’와 같은 진술 말입니다. 이 진술은 학생이 치료를 받는 횟수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교육구가 일주일에 최대 한 번만 발화 및 언어 치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은 6월 1일까지 목표 기술 중 최대 3개를 시연해야 합니다’라는 표현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목표 기술 중 하나 또는 아예 하나도 시연하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서비스 변경에는 IEP 회의가 필요합니다.
IEP에 나열된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및 보충 지원 및 서비스의 양, 예상 시작일, 빈도, 장소 또는 기간, 그리고 학교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및 지원에 대한 변경은 별도의 IEP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 회의 없이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4] 그러나 전체 금액, 예상 시작 날짜, 빈도, 위치 및 기간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른 IEP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도 서비스 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