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개별적 필요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1] 특수 교육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학생은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2]
특수 교육법은 가능한 한 일반 교육 교실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3] 따라서 학생들은 일반 교육 교실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4]
IDEA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지만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인 학생[5] 도 개인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6]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a)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7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5)(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4(a)(2)(i)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4.2절 제7장: 최소 제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제16장: 제504절,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정보 참조[↩]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4절, 캘리포니아주 제11135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