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방법은 IEP 팀이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고려할 때 처음부터 결석 가능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IEP 팀은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부재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IEP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데 필요한 서비스(예: 교통 서비스나 학교 보건 서비스)나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서비스(예: 행동 보조원)의 경우 사전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이 학교를 빠지거나 야외 학습과 같은 특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거부당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육구가 다른 기관에 이러한 서비스를 위탁하더라도, 교육구는 아동이 IEP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1] 교육구는 대체 제공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부재중인 경우, 즉시 해당 지역에 대체자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대체 교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IEP 회의를 요청하고 IEP 회의록에 모든 결석 내용을 기록하고, 교육구에 결석으로 인한 영향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문의하십시오.
교육구는 학생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또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제공자)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CDE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54(b)(2)절[↩]
-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