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구는 ‘교육적으로 필요’하거나 학생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3(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a)절) 예로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교육 또는 상담, 레크리에이션, 복잡한 건강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구는 이를 제공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이나 필요한 서비스의 가용성이 부족하더라도 서비스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1] 아동에게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적 전문가의 보고서를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2]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7(a)절, 제300.39(a)절[↩]
- 공적 비용으로 독립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정보는 제2장: 평가에 대한 정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