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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교육구는 비학업적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까? 

(5.39) 교육구는 비학업적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까? 

네. 교육구는 ‘교육적으로 필요’하거나 학생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3(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a)절) 예로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교육 또는 상담, 레크리에이션, 복잡한 건강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구는 이를 제공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이나 필요한 서비스의 가용성이 부족하더라도 서비스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1] 아동에게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적 전문가의 보고서를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7(a)절, 제300.39(a)절[]
  2. 공적 비용으로 독립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정보는 제2장: 평가에 대한 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