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5.41) 아동은 IEP에 따라 비공립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비공립 학교(종교 학교 포함)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교육구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5.41) 아동은 IEP에 따라 비공립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비공립 학교(종교 학교 포함)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교육구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IEP 팀이 아동을 비종교적, 비공립 학교(NPS, non-public school)에 배치한 경우, 해당 교육구는 NPS가 아동의 IEP에 명시된 대로 해당 관련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1] NPS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아동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NPS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4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34절, 제56366(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