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가 아동에게 응급 행동 개입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를 1개 학교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행동 비상 보고서'(BER, Behavior Emergency Report)를 즉시 작성하십시오.
- 아동의 이름과 나이
- 사건의 배경 및 위치
- 관련된 직원 또는 기타 사람의 이름
- 사건과 사용된 응급 개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동이 현재 행동 개입 계획(BIP,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가지고 있는지
- 아동이 겪은 부상에 대한 세부 정보[1]
교육구는 BER을 아동의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2] 귀하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구는 귀하에게 이 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에게 응급 행동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면으로 보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아동에게 비상 개입을 사용했고 아동에게 BIP가 없는 경우, 교육구는 비상 개입 후 2일 이내에 IEP 회의 일정을 잡아 기능적 행동 평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에게 비상 행동 계획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3] 아동이 이미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아동에게 비상 행동 개입을 시행한 이유가 아동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동을 했거나 아동의 계획이 해당 행동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교육구는 IEP 회의 일정을 잡아 이 계획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변경해야 합니다.[4]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 구속이나 고립과 같은 행동 비상 개입을 아동에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동에 대한 새 행동 지원 계획이나 수정된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IEP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교육구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교육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