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 관련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 (5.2) 연방 특수 교육법은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 (5.3) 캘리포니아주 법은 연방법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5.4) ‘관련 서비스’와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DIS)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5.5) 교육구는 인공 달팽이관 이식과 같은 아동의 수술적 이식 장치의 제공, 관리 또는 교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 (5.6)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 (5.7)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5.8) 교육과 ‘관련’이 없는 필요한 서비스의 예는 무엇입니까?
- (5.9) 아동은 언제 관련 서비스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10) 아동이 차터 스쿨에 다니는 경우 교통 및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 (5.11) 교육구가 아동을 위해 교육구 외부로의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5.12) 아동이 일반 교육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교육구가 교통편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 (5.13) 교육구는 학교 부지에서 특정 최소 거리(예: 2마일) 이상 떨어져 사는 학생에게만 교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 (5.14)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교통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 (5.15) 아동은 언제 관련 서비스로 작업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16) 아동은 언제 관련 서비스로 발화 및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17) 교육구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발화 및 언어 치료 자격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발화 및 언어 치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 (5.18) 해당 구에 직원 치료사가 한 명뿐이라는 이유로 주당 발화 및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 세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 (5.19) 아동이 말을 할 수 없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 소통 서비스와 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20) 아이가 관련서비스로 시력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21) 아동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22) 우리 아이가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5.23)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교육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까?
- (5.24) 교육 관련 정신 건강 서비스(ERMHS)란 무엇입니까?
- (5.25) WRAP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 (5.26) 심리 또는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동이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야 합니까?
- (5.27) 학교 보건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 (5.28) 학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5.29) 아동이 학교에 다니려면 가정 보건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비교육 기관에서 보조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5.30) 학교에서 필요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동이 특정 전문 학교나 지정된 학교에 다녀야 합니까?
- (5.31)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 보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교육구는 이것이 “의료적”이므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5.32) 보건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학교에 출석하도록 교육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 (5.33) 아동의 IEP에는 ‘관련 서비스’에 관해 무엇을 기록해야 합니까?
- (5.34) 아동이 일반 교육 교실에 전일제로 배치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 (5.35) 영어 학습자는 영어 능력 개발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36) 교육구는 학생에게 보조 교사(교육 보조원)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까?
- (5.37) 서비스 제공자가 부재 중이어서 아동이 IEP에 명시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5.38) 교육구에 직원이 부족하여 아동이 IEP에 명시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5.39) 교육구는 비학업적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까?
- (5.40) 아동이 기숙 시설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합니까?
- (5.41) 아동은 IEP에 따라 비공립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비공립 학교(종교 학교 포함)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교육구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42) 비공립 면허 학교에 아이를 배치하면 해당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 (5.43) 아동은 지속적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까?
- (5.44) 교육구는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수행하고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BIP)을 개발해야 합니까?
- (5.45) 아동에게 필요한 행동 및 평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5.46) 교육구는 언아동에게 구속이나 고립과 같은 긴급 행동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5.47) 교육구는 모든 유형의 비상 행동 개입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 (5.48) 교육구가 아동에게 신체적 제지와 같은 비상 행동 개입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5.49) 학교의 행동 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지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5.50) 보조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 (5.51) AT가 관련 서비스로 필요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5.52) 아동이 학교 시간 외에 AT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5.53) AT 장비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 (5.54) 아동은 특수 교육 학생이지만 장애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인해 당분간 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는 하루에 1시간의 가정 내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구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5.55) 추가 자료: 샘플 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