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비스란 학생이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1]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IEP 목표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a)절[↩]County of San Diego v. California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 93 F.3d 1458, 1467(1996년 제9순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