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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교육구가 아동을 위해 교육구 외부로의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5.11) 교육구가 아동을 위해 교육구 외부로의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교육구가 교통편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아동이 교육구 외부로 교통편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이 IEP에 따라 소속 교육구 외부의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 아마도 교육구 내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의 교육구나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교육구는 필요한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느 교육구가 교통 수단을 제공할지는 두 교육구가 학생이 소속 교육구 밖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협상한 교육구 간 통학 협정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1]

아동이 소속 교육구 내의 학교에 다니지만 관련 서비스가 소속 교육구 외부에서 제공되는 경우, 소속 교육구가 해당 서비스 장소까지 왕복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육구 내 학교에 다니지만 방과 후 교육구 외부 장소(예: 육아를 위해 친척 집이나 아동집)에 데려다주기를 원하는 경우, 그 자격은 명확하지 않으며 IEP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6600절 및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