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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교육구가 아이에게 교육구 외부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5.11) 교육구가 아이에게 교육구 외부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IEP에 따라 자신의 교육구 외부의 학교에 있을 경우, 아마도 교육구 내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구 또는 출석 학교가 위치한 교육구는 필요한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느 교육구가 교통편을 제공할 것인지는, 학생이 자신의 교육구 외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두 교육구가 협의한 교육구 간 출석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6600조 및 이하 참고.]  

아동이 자신의 교육구의 학교에 다니지만, 관련 서비스가 자신의 교육구가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경우, 학생의 교육구가 해당 서비스를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육구 내에서 학교에 다니지만, 방과 후 교육구 이외의 장소 (예 : 보육을 위한 친척의 집 또는 보육 센터 등)에 내리기를 원하는 경우, 자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IEP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