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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아이가 관련 서비스로 직업치료나 물리치료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5.15) 아이가 관련 서비스로 직업치료나 물리치료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직업 치료 (OT, Occupational Therapy) 및 물리 치료 (PT, Physical Therapy)는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정의된 개별적인 관련 서비스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조(a)(6) 그리고 (a)(9);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6.]이 용어들이 같이 사용되고 학생들이 두 가지 형태의 치료를 모두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직업 치료 / 물리 치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총체적이고 섬세한 운동 기능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달리기, 걷기, 던지기, 잡기 또는 점프 (대근육 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거나 단추를 끼우거나 옷의 지퍼를 잠그는 작업 (소근육 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운동 기능은 독립적인 생활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균 지능을 가진 학생이 운동 기술보다 언어 능력이 높거나, 장애가 큰 학생이 급식이나 옷 입기와 같은 일상 생활 기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는 OT / PT “관련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비공식적인 지표일 수 있습니다.  

직업 치료 / 물리 치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3632법안 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법률은 특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특정 상황에서 교육구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부 (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로 바꿨습니다.  직업치료/물리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9 장 기관간 서비스에 대한 정보 (Information on Inter-Agency Services)(AB 3632법안)에서 토의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직업치료/물리치료를 얻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2. 학생이 CCS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교육상의 이유로 여전히 직업치료/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3. CCS가 직업치료/물리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학생은 직업치료/물리치료를 관련 서비스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제공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