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수 교육법 및 규정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학습 문제 및 지도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의 상담 및 협의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들이 아동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상담 및 교육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아동 발달에 관한 정보 제공[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c)(10)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9~1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