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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교육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까? 

(5.23)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교육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특수 교육법 및 규정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학습 문제 및 지도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의 상담 및 협의
  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들이 아동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상담 및 교육
  3.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아동 발달에 관한 정보 제공[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c)(10)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9~1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