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라고 알려진 관련 서비스 목록이 다소 유사하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언어, 말하기 및 청각 개발 및 치료. 언어와 말하기 발달 및 치료 서비스는 사업 및 전문업법 2530.2 절의 하위 조항 (f)에 정의된 말하기-언어 병리 보조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청각 서비스;
- 방향 및 이동 서비스;
- 가정 또는 병원내 지도;
- 적응된 체육 교육;
- 물리 및 직업 치료;
- 시력 서비스;
- 특수화된 운전 훈련 교육;
-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과 지도;
- 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심사 및 개발 이외의 심리 서비스;
- 부모 상담 및 훈련;
- 예외적인 요구가 있는 개인이 IEP에 설명된대로 적절한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 간호사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및 간호 서비스;
- 사회복지사 서비스;
- 특별히 고안된 직업교육 및 경력 개발;
-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그리고
- 독자, 전사자, 시각 및 청각 서비스와 같은 발병도가 낮은 장애에 대해 전문화된 서비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000.5조, 56026.5.]
- 통역 서비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3(b)조.]
캘리포니아 규정은 이러한 많은 서비스를 추가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자격을 명시합니다:
- 언어, 말하기와 청각 개발 및 치료.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1.]
- 청각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2.]
- 방향 및 이동 교육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3.]
- 가정 또는 병원내 지도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4.]
- 적응된 체육 교육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5.] 적응된 체육교육은 실제로는 특수교육으로 간주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 참고.]
- 물리 및 직업 치료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6.]
- 시력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7.]
- 시력 치료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75.]
- 특수화된 운전 훈련 교육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8.]
- 상담과 지도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9.]
- IEP의 평가 및 개발 이외의 심리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0.]
- 부모 상담 및 훈련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1.]
- 건강 및 간호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2.]
- 사회 복지사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3.]
- 특별히 고안된 직업교육 및 경력 개발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4.] (직업 교육은 연방법에 의해 특수 교육으로 식별되는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
-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5.]
- 발생 빈도가 낮은 장애에 대한 특수화된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6.]
- 만성질병이나 급성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7.]
- 청각 장애 및 난청인을 위한 지정 교육 및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