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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캘리포니아는 연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5.3) 캘리포니아는 연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라고 알려진 관련 서비스 목록이 다소 유사하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언어, 말하기 및 청각 개발 및 치료.  언어와 말하기 발달 및 치료 서비스는 사업 및 전문업법 2530.2 절의 하위 조항 (f)에 정의된 말하기-언어 병리 보조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청각 서비스; 
  3. 방향 및 이동 서비스; 
  4. 가정 또는 병원내 지도; 
  5. 적응된 체육 교육; 
  6. 물리 및 직업 치료; 
  7. 시력 서비스;
  8. 특수화된 운전 훈련 교육; 
  9.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과 지도; 
  10. 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심사 및 개발 이외의 심리 서비스; 
  11. 부모 상담 및 훈련; 
  12. 예외적인 요구가 있는 개인이 IEP에 설명된대로 적절한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 간호사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및 간호 서비스; 
  13. 사회복지사 서비스; 
  14. 특별히 고안된 직업교육 및 경력 개발; 
  15.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그리고 
  16. 독자, 전사자, 시각 및 청각 서비스와 같은 발병도가 낮은 장애에 대해 전문화된 서비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000.5조, 56026.5.] 
  17. 통역 서비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3(b)조.] 

캘리포니아 규정은 이러한 많은 서비스를 추가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자격을 명시합니다: 

  1. 언어, 말하기와 청각 개발 및 치료.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1.] 
  2. 청각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2.] 
  3. 방향 및 이동 교육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3.] 
  4. 가정 또는 병원내 지도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4.] 
  5. 적응된 체육 교육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5.] 적응된 체육교육은 실제로는 특수교육으로 간주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 참고.] 
  6. 물리 및 직업 치료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6.] 
  7. 시력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C.C.R.) 5편 제 3051.7.] 
  8. 시력 치료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75.] 
  9. 특수화된 운전 훈련 교육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8.] 
  10. 상담과 지도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9.] 
  11. IEP의 평가 및 개발 이외의 심리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0.] 
  12. 부모 상담 및 훈련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1.] 
  13. 건강 및 간호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2.] 
  14. 사회 복지사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3.] 
  15. 특별히 고안된 직업교육 및 경력 개발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4.] (직업 교육은 연방법에 의해 특수 교육으로 식별되는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 
  16.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5.] 
  17. 발생 빈도가 낮은 장애에 대한 특수화된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6.] 
  18. 만성질병이나 급성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7.] 
  19. 청각 장애 및 난청인을 위한 지정 교육 및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