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라고 하는 관련 서비스 목록은 다소 유사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발화 및 언어, 발화 및 언어 및 청각 발달 및 교정, 언어 및 발화 발달과 교정 서비스는 사업 및 직업법 제2530.2절 제(f)항에 정의된 발화 및 언어 병리 보조원이 제공할 수 있음
- 청각 서비스
- 방향 및 이동 서비스
- 집이나 병원에서의 교육
- 적응형 체육
- 물리 치료 및 작업 치료
- 시력 서비스
- 전문 운전자 교육 지침
-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 및 지도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개발 이외의 심리 서비스
- 부모 상담 및 교육
- IEP에 설명된 대로, 예외적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학교 간호사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및 간호 서비스
- 사회 복지사 서비스
- 특별히 고안된 직업 교육 및 경력 개발
-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 읽어주는 사람, 필사자, 시력 및 청각 서비스 등 발생률이 낮은 장애를 위한 전문 서비스[1]
- 통역 서비스[2]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이러한 서비스 중 다수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서비스의 몇 가지 예를 추가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발화 및 언어, 발화 및 언어 및 청력 발달 및 교정[3]
- 청각 서비스[4]
- 방향 및 이동성 교육[5]
- 가정이나 병원에서의 교육[6]
- 적응형 체육[7] (적응형 체육은 실제로 연방법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아닌 특수 교육으로 간주됨[8])
- 물리 및 작업 치료[9]
- 시력 서비스[10]
- 시력 치료[11]
- 전문 운전자 교육 지침[12]
- 상담 및 지도 서비스[13]
- IEP의 평가 및 개발 이외의 심리 서비스[14]
- 부모 상담 및 교육[15]
- 보건 및 간호 서비스[16]
- 사회 복지사 서비스[17]
- 특별히 고안된 직업 교육 및 경력 개발[18] (직업 교육은 연방법에 따라 특수 교육으로 지정된 또 다른 서비스임[19])
- 레크리에이션 서비스[20]
- 저발병 장애를 위한 전문 서비스[21]
- 만성 질환 또는 급성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22]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정 교육 및 서비스[23]
- 만성 질환 또는 급성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전문 서비스[24]
- 청각 장애인을 위한 관련 서비스[25]
- 보조 기술 서비스[26]
- 음악 치료[27]
- 필사 서비스[28]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00.5절, 제56026.5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3(b)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절 및 제3051.24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2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3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4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3051.5[↩]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절 [↩]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6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7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75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8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9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0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1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2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3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4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5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6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7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8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3051.17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3051.18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3051.19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3051.21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3051.22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