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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아동이 일반 교육 교실에 전일제로 배치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5.34) 아동이 일반 교육 교실에 전일제로 배치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개별적 필요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1] 특수 교육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학생은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2]

특수 교육법은 가능한 한 일반 교육 교실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3]  따라서 학생들은 일반 교육 교실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4] 

IDEA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지만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인 학생[5] 도 개인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6]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a)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7절[]
  3.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5)(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4(a)(2)(i)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4.2절 제7장: 최소 제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 제16장: 제504절,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정보 참조[]
  6.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4절, 캘리포니아주 제1113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