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팀의 동의 없이 아동을 ‘일방적으로’ 비공립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 아동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개인적 권리가 없습니다.[1] 이 질문의 목적상, 비공립 학교는 종교 학교일 수 있는 사립 학교입니다. 이 질문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특정 장애나 필요가 있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인증한 비공립 학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일방적으로 비공립 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교육구는 여전히 ‘아동 찾기’ 및 평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2] 이는 학생이 공립 학교에 다니는 아동보다 다르고 상당히 적은 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금액은 해당 교육구가 받는 연방 자금의 비례적 몫으로 제한됩니다(해당 교육구에 있는 이들 학생 수에 따라 결정).[3] 교육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IEP가 아닌 서비스 계획에 기록됩니다. 해당 교육구는 현지 비공립 학교 관계자와 협의한 후 특정 서비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4] 교육구가 아동의 서비스 계획에 관련 서비스에 대해 합의하고 학생이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의 혜택을 받거나 이에 참여하기 위해 교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은 또한 필요한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5]
마찬가지로, 아동이 현재 교육구를 통해 IEP를 받았지만 IEP 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을 비공립 학교로 전학시키고 배치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육구는 IEP에 따라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6]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IEP 팀이 아동을 비공립 학교에 배치하는 데 동의하도록 옹호하고, 아동을 일방적으로 비공립 학교에 배치하기 전에 IEP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구는 여전히 비공립 학교에서 아동에게 IEP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하거나, 교육구는 아동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가 일방적으로 아동을 NPS에 배치했고 해당 교육구가 개별 서비스 계획을 통해 귀하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적법 절차를 통해 교육구의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7] 그러나 아동 찾기 또는 평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과 같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한된 서비스 책임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 NPS 관리자와 협의하기 위해 CDE에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8]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37(a)절, 제300.139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31~132절, 또한 제4장: IEP 절차에 대한 정보 참조[↩]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33~138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37(b)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39(b)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37(a)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40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39절, 제300.140절, 또한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