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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교육구가 아동에게 신체적 제지와 같은 비상 행동 개입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48) 교육구가 아동에게 신체적 제지와 같은 비상 행동 개입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구가 아동에게 응급 행동 개입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이를 1개 학교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2.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행동 비상 보고서'(BER, Behavior Emergency Report)를 즉시 작성하십시오.
    • 아동의 이름과 나이
    • 사건의 배경 및 위치
    • 관련된 직원 또는 기타 사람의 이름
    • 사건과 사용된 응급 개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동이 현재 행동 개입 계획(BIP,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가지고 있는지
    • 아동이 겪은 부상에 대한 세부 정보[1]

교육구는 BER을 아동의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2] 귀하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구는 귀하에게 이 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에게 응급 행동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면으로 보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아동에게 비상 개입을 사용했고 아동에게 BIP가 없는 경우, 교육구는 비상 개입 후 2일 이내에 IEP 회의 일정을 잡아 기능적 행동 평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에게 비상 행동 계획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3] 아동이 이미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아동에게 비상 행동 개입을 시행한 이유가 아동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동을 했거나 아동의 계획이 해당 행동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교육구는 IEP 회의 일정을 잡아 이 계획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변경해야 합니다.[4]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 구속이나 고립과 같은 행동 비상 개입을 아동에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동에 대한 새 행동 지원 계획이나 수정된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IEP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교육구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교육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5]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e)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e)절 []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g)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1(h)절[]
  5. 또한 제15장: 행동적 문제가 있는 학생과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