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EP 팀이 아동에게 AT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 개발 과정에서 학교, 집 또는 기타 장소에서 아동의 AT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1] 교육구는 아동이 숙제를 완료하는 등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을 받기 위해 학교가 아닌 환경에서 해당 장치에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이 학교에서 구매한 보조 기술 장치를 집이나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324(a)(2)(v)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1(b)(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