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모든 특수 교육 학생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학생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전문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혜택을 가져옵니다.[1]
아동이 IEP 절차를 통해 가정 내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교육구는 제공될 가정 내 교육 및 서비스의 양에 임의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IEP 팀은 아동의 배치와 관련 서비스 필요에 대한 개별 평가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개별적 배치 및 관련 서비스 평가 없이 하루 1시간 또는 2시간의 가정 내 교육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고유한 요구에 맞춰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한 모든 가정 내 교육 프로그램은 IEP 팀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2]
- Board of Education v. Rowley, 102 S. Ct. 3034(U.S. 1982[↩]
- 제4장: IEP 절차에 대한 정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