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구는 교육구가 장애 학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교육구는 장애 학생이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학생이 그 서비스가 필요한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이 교육 수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됩니다.
이 문구는 교육구가 장애 학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교육구는 장애 학생이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학생이 그 서비스가 필요한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이 교육 수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