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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교육구는 징계적 이유로 아동을 새로운 교실로 전학시켰습니다. 이것이 IEP 회의가 필요한 ‘배치 변경’입니까?

(8.12) 교육구는 징계적 이유로 아동을 새로운 교실로 전학시켰습니다. 이것이 IEP 회의가 필요한 ‘배치 변경’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육구는 무기, 불법 약물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아동을 임시 대체 교육 시설에 즉시 배치하고 최대 45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행동이 장애의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대로 머물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그러나 아동이 다른 행동으로 인해 퇴학을 권고받은 경우, 퇴학 조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아동을 새로운 학교로 ‘징계 전학’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학교에 머무르는 상황(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IEP가 제공되는 경우 학교를 바꾸는 것이 배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 수행되거나 아동이 학교에서 행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배치 변경(징계적 전학 포함)은 IEP 팀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경우 적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