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학생과 달리 장애인 학생은 10일을 초과하는 정학 기간, 임시 배치 기간, 그리고 퇴학 기간 동안에도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받는 서비스는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IEP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전하며 필요한 행동 평가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1)절 및 제1415(k)(1)(D)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0(d)절[↩]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k)(1)(D)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0(d)(1)(i)절, (ii)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