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팀이 퇴학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퇴학 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학생의 퇴학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심리를 열도록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1] 일정이 정해지면, 적절한 준비를 위해 최대 30일까지 자동으로 추방 심리를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2] 전문가 및 지지자와 함께 심리에 참석하여 추방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징후 결정 회의에서 제시된 주장과 동일).
추방 심리 절차와 심리 결과에 대한 항소 절차에 대한 전체적 논의는 이 매뉴얼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8~48926절을 참조하고, 퇴학 심리에 대한 해당 교육구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