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방 및 주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필요한 경우 자세한 기능적 행동 평가 및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을 포함하여 적절한 행동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1]
아동이 본인 또는 다른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IEP 팀은 아동이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행동 지원 및 전략과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2] 교육구는 아동의IEP 팀이 아동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형의 평가, 계획, 서비스 또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행동으로 인해 교육의 혜택을 받거나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자해적 행동과 같은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IEP 팀은 아동에게 기능적 행동 평가(FBA,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또는 행동 개입 계획(BIP, Behavior Intervention Plan)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행동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서비스나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BIP가 있는 경우, IEP 팀에 이 점을 지적하고 아동에게 자세한 FBA를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IEP 팀이 더 자세한 BIP를 개발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을 퇴학시키기 전에, 교육구가 장애 징후 결정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교육구가 학생의 IEP에 포함된 BIP에 따라 변화의 대상이 된 행동을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키고자 하는 경우, IEP 팀은 그 행동이 학생의 장애의 표현이라는 것을 거의 확실히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교육구는 IEP에서 요구한 BIP를 구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추방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아동의 BIP가 아동의 행동을 포괄적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다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동이 이러한 행동을 해서 퇴학 처분을 받는 것을 더 잘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특수 교육 학생의 비행이 BIP 변경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위에서 설명한 정지 제한 사항에 따름) 해당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에서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 사무국(OSER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은 IDEA가 아동의 IEP 또는 BIP가 아동의 행동적 요구를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학교 직원에게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정학을 명령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10일 이하의 일련의 정지 처분은 해당 아동의 IEP가 의미 있는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지 않았으며, IEP 팀이 추가적 행동 지원의 필요성을 다루어야 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3]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0(b)(3)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2)절, (b)(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21.2(b)절[↩]
- OSERS, Dear Colleague Letter on the Inclusion of Behavioral Supports in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OSERS, Dear Colleague Letter on the Inclusion of Behavioral Supports in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https://sites.ed.gov/idea/files/dcl-on-pbis-in-ieps-08-01-2016.pdf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