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구가 가정 내 교육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 내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집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도 목표와 목적을 향한 진전이 지속되도록 개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학생들이 일반 교육 과정을 접하고 이를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1] 학생이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IEP를 개발할 때 IEP 팀은 다른 특수 교육 학생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2] 주법에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가정 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는 IEP 팀이 학생의 학교 복귀 예상 날짜가 포함된 의사 또는 심리 상담사의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3]
일시적 장애가 있는 일반 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교육도 가능하며, 하루에 1시간의 학습을 제공합니다.[4] 이 서비스는 장애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한 IDEA에 따른 개별 가정 배치 및 교육과 다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일반적으로 ‘가정/병원 교육’이라고 불리지만, IEP가 있는 학생의 가정 내 교육은 FAPE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5]
가장 제한적 배치 형태 중 하나인 가정 내 교육은 공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배치의 학생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일시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치는 교실 환경에서 행동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OSERS는 최근 지침에서 가정 내 교육에 배치하는 것이 아동을 최소 제한 환경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명시했습니다.[6]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절[↩]
-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Letter to Boney (1991), 18 IDELR 537[↩]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4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206.3절[↩]
- Student v. Tehachapi Unified School District, OAH 사건 번호 제2015060035호 참조[↩]
- OSERS, Dear Colleague Letter on the Inclusion of Behavioral Supports in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https://sites.ed.gov/idea/files/dcl-on-pbis-in-ieps-08-01-2016.pdf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