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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규율과 수송 

(8.32) 규율과 수송 

이 지침에서는 교통이 아동의 IEP에서 관련 서비스로 결정되면 교육구는 버스 운행 중단을 징계적 중단으로 처리하고, 배치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단일로 계산해야 하며, 아동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모든 관련 절차적 및 실질적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1]

교육부는 징계 조치를 받은 아동이 임시 대체 교육 시설(IAES,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에 배치된 경우, 교육구는 ‘아동이 IAE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교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IAES를 결정하는 팀에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교육구에 상기시킵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0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