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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미취학 및 조기 시작 프로그램 동안의 규율

(8.37) 미취학 및 조기 시작 프로그램 동안의 규율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조기 취학 아동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미취학 아동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적 이유로 현재 교육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헤드 스타트의 프로그램 성과 기준은 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동으로 인한 정학 처분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아동의 행동으로 인해 헤드 스타트에서 아동을 퇴학시키거나 등록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행동 기준은 신체적 처벌, 징계 목적으로 아동을 고립시키는 것, 아동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아동을 묶거나 묶는 것, 아동의 입을 테이프로 묶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