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서는 IDEA와 이를 시행하는 규정에서 위협이나 위험 평가 완료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육구가 위협이나 위험 평가 절차 전반에 걸쳐 장애 아동의 FAPE에 대한 권리와 모든 절차적 보호 장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년도 내 누적 10일 이상의 학교 휴교 기간 동안에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1절 및 제300.530(d)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