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지만 아동이 학교 버스 이용에서 제외되었고, 교통 수단이 IEP의 일부인 경우, 아동은 여전히 무료로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1] 아동을 버스에서 제외하기 전에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는 IEP 서비스의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5.5(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