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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퇴학 처분을 받은 아동은 특수 교육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동의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8.16) 퇴학 처분을 받은 아동은 특수 교육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동의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퇴학 권고의 원인이 된 행동 사건이 발생한 후 특수 교육 자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는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동은 학교 관계자가 결정한 교육 배치에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아동은 신속한 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k)(5)(D)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4(d)(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