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위원회는 퇴학당한 학생의 재입학 요청 처리 절차를 확립하는 지역 규정과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입학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교육구는 아동이 해당 교육구에 재입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1]
위원회는 아동을 퇴학시키기로 투표한 후 최대 1년 동안 퇴학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보호 관찰’을 받습니다. 아동이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교육구의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호 관찰이 취소되고 퇴학이 강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보호 관찰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복직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유예된 퇴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아동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2]
아동을 퇴학시키는 명령에는 아동이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날짜는 퇴학이 발생한 학기의 다음 학기 마지막 날보다 늦을 수 없지만, 그 이전일은 가능합니다. 명령에는 퇴학 기간 동안 아동이 따라야 할 재활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신청 시 평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학업 성취도 향상, 과외 지도, 특수 교육 평가, 직업 훈련, 상담, 취업, 사회 봉사 또는 기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3] 통제 물질이나 알코올과 관련된 퇴학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구는 재입학 조건으로 귀하의 동의를 얻어 아동이 카운티 지원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