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 징계 규정은, 행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구가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동이 아직 특수 교육 학생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교육구가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 관리자나 학생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경우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비행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의 특수 교육 평가를 요청한 경우
-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이 특수 교육 책임자나 다른 감독 직원에게 특정 행동 패턴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현한 경우[1]
교육구가 지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교육구가 이미 학생을 평가하여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평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2]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은 특수 교육 징계 규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