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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저는 아동이 장애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구는 한 번도 특수 교육을 위해 아동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그들에게도 적용됩니까? 

(8.14) 저는 아동이 장애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구는 한 번도 특수 교육을 위해 아동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그들에게도 적용됩니까? 

특수 교육 징계 규정은, 행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구가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동이 아직 특수 교육 학생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교육구가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 관리자나 학생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경우
  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비행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의 특수 교육 평가를 요청한 경우
  3.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이 특수 교육 책임자나 다른 감독 직원에게 특정 행동 패턴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현한 경우[1]

교육구가 지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교육구가 이미 학생을 평가하여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평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3.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2]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은 특수 교육 징계 규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k)(5)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4(b)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4(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