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법에 따라 구속 및 격리와 같은 ‘긴급 개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은 예측할 수 없고 자발적 행동을 하는 경우
- 이러한 행동은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 위험한 행동을 응급 개입보다 덜 제한적인 대응으로 즉시 예방할 수 없는 경우
비상 개입은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행동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양의 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주법에는 행동 비상사태의 처리 및 문서화에 대한 매우 구체적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 개입 후, 학교는 1개 학교일 이내에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파일에 보관될 행동 비상 보고서(BER, Behavioral Emergency Report)를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BER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의 이름과 나이
- 사건의 배경 및 위치
- 관련된 직원 또는 기타 사람의 이름
- 사건에 대한 설명과 사용된 비상 개입, 그리고 학생이 현재 BIP를 가지고 있는지
- 학생이나 교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입은 부상에 대한 세부 정보[2]
모든 BER은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시 전달되어 검토되어야 합니다.[3] BIP가 없는 학생에 대해 BER이 작성된 경우, 학교는 2일 이내에 IEP 회의 일정을 잡아 회의 필요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BIP가 있고, 사건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심각한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이전에 설계된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IEP를 회의하여 BIP를 수정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4]
비상 상황(및 기타 모든 행동 서비스)에서도 교육구가 사용하는 비상 개입에는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가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5] 금지된 특정 비상 개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기 충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학생의 얼굴 근처에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기타 불쾌한 스프레이, 안개 또는 물질을 방출하는 행위
- 충분한 수면, 음식, 물, 거처, 침구, 신체적 편안함 또는 욕실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 학생에게 언어적 학대, 조롱, 굴욕을 가하거나 정서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행위
- 사지 모두를 동시에 고정하는 물체를 사용하는 행위
- 어딘가에 가둔 후 잠가 고립시키는 행위
- 개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
- 개인의 하나 이상의 감각을 박탈하는 행위
- 엎드린 자세로 제지하는 행위[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