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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징후 결정 또는 제504절 회의 이후 팀이 학생을 퇴학시킬 것을 권고한 경우(그리고 귀하가 적법 절차를 통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퇴학 심리 절차와 항소 절차는 무엇입니까? 

(8.26) 징후 결정 또는 제504절 회의 이후 팀이 학생을 퇴학시킬 것을 권고한 경우(그리고 귀하가 적법 절차를 통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퇴학 심리 절차와 항소 절차는 무엇입니까? 

IEP 팀이 퇴학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퇴학 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학생의 퇴학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심리를 열도록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1] 일정이 정해지면, 적절한 준비를 위해 최대 30일까지 자동으로 추방 심리를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2] 전문가 및 지지자와 함께 심리에 참석하여 추방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징후 결정 회의에서 제시된 주장과 동일). 

추방 심리 절차와 심리 결과에 대한 항소 절차에 대한 전체적 논의는 이 매뉴얼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8~48926절을 참조하고, 퇴학 심리에 대한 해당 교육구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8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8(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