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 기관간 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9.2) AB 3632에 의거하여, 카운티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이 외래환자 정신건강 치료, 1일 치료배치 및 거주 배치 서비스를 공급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서비스를 누가 책임집니까?
- (9.3) 기관간 관련 서비스에 관한 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9.4) 캘리포니아 특수교육 학생이 직업적인 또는 신체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은 AB 3632법안 뿐 입니까?
- (9.5)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교육구는 이 과정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 (9.6) CCS가 심사를 수행할 때, 서면 보고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9.7) CCS는 아동의 IEP 개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 (9.8) CCS와 동의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특수교육 적법절차와 행정불만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까?
- (9.9) 동의없이, 비교육 기관 (CCS) 가 아이의 IEP적혀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 (9.10) 어떤 학생이 CCS로부터 직업적인 또는 신체적인 치료를 받습니까?
- (9.11) 학생이 CCS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관간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9.12) 아이가 어떻게 CCS 의뢰, 심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9.13) AB 3632법에 근거해서, 0-5세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9.14) AB 3632법 서비스가 일단 IEP상에 정해지면, CCS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 (9.15) 아이가 교육구나 다른 교육 기관이 아닌, 공공 기관에 의해 다른 주에 있는 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아이의 교육적인, 거주지의 비용 및 치료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 (9.16) 제 아이는 일시적으로 다른 주에 있는 정신 병원에 있으며 거주 치료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 (9.17) 학생이 교육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거주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힉생은 피보호자나 법원 의존자가 되어야 합니까? 거주치료비용 일부를 부모가 지불해야 합니까?
- (9.18) 법원이 아이에게 명령한 거주 배치는 IEP배치와 어떻게 다릅니까?
- (9.19) 아이의 사례가 소년법원에 가기 전 계류중입니다. 법원에 의한 거주 배치 명령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 (9.20) 법원이 아이를 소년법원에 배치했습니다. 아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9.21) 아이가 캘리포니아 청소년당국에 속해 있다면, 특수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됩니까?
- (9.22) 법원이 아이가 특수교육 받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습니까?
- (9.23) 아이가 18세가 되면 AB 3632법 서비스는 종료됩니까?
- (9.24)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자기 삶에 부모가 없는 학생의 특수교육은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 (9.25) 대리부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대리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 (9.26) 얼마동안 대리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까?
- (9.27) 특수교육 학생의 위탁부모입니다. 위탁부모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9.28) 특수 교육 학생의 조부모이며 그 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권리가 있습니까?
- (9.29) 부모의 동의없이, 보호관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IEP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 (9.30) 활동중인 보호관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대리부모로서 역할을 해서 IEP에 아이를 위한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습니까?
- (9.31) CCS기관 이외에, AB 3632법에 근거하여,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다른 기관간 서비스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