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에서는 특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IEP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 마찬가지로, 소년원 내의 학교는 최소한의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장애인 학생은 가능한 한 최대한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2]
소년 법원 학교가 아동에게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적법 절차 심리나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학교와 마찬가지로, 소년 법원 학교는 적법 절차와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모 권리에 대한 통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SERR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