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EP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치를 연기하도록 판사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IEP 배치는 귀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도 이익이 되어 아동에 대한 재정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배치로 인해 특수 교육 서비스 시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판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IEP 절차를 통해 교육구에 주거 배치에 대한 적절한 추천을 이미 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사가 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적어도 법원을 설득하여 아동의 교육 계획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미 부양 가족이나 보호대상자를 지정했다면, 상황이 바뀌면 주거지 배치 명령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현재 법원 시스템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IEP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특수 교육 옹호자의 도움을 받은 사립 변호사나 공공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