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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CCS가 내 동의 없이 아동의 IEP에 명시된 OT/PT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까? 

(9.9) CCS가 내 동의 없이 아동의 IEP에 명시된 OT/PT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동의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려면 귀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명된 IEP에 포함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려면 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1]

또한, CCS에서 OT/PT 서비스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교육구에도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CCS는 서비스의 증가, 감소, 중단 또는 변경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5일 이전에 귀하와 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후에 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2]

IEP 팀이 CCS의 OT/PT 서비스 증가, 감소, 중단 또는 변경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교육구 역시 아동의 진단,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하기 전에 합리적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2절) 교육구의 ‘사전 서면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해당 기관이 취하려고 하는 조치와 그 조치를 취하는 이유 설명
  2. 어떤 대안이 고려되었고, 왜 거부되었는지 설명
  3. 제안된 조치의 기반이 되는 각 평가, 절차, 검사,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제공
  4. 서비스의 감소 또는 종료를 포함할 수 있는 제안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 제공
  5.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락처 정보[3]

CCS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변경 제안은 IEP 절차와 필요한 경우 적법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아동은 제안된 변경 사항 이전에 제공되던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4] 제4장: IEP 절차에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b)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편 제60325(c)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절, 제300.504절[]
  4. 미국 법전 제20편1415(j)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8(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