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으로 공립 병원, 주 정부 허가 아동 병원, 정신병원, 사립 병원 또는 의료 시설에 배치된 특수 교육 학생의 교육적 책임은 해당 병원이나 시설이 위치한 교육구, SELPA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있습니다.[1] SELPA는 교육구, 교육구 집합 또는 교육청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167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