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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어떻게 하면 아동이 OT/PT 서비스에 대해CCS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9.5) 어떻게 하면 아동이 OT/PT 서비스에 대해CCS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IEP 팀이 CCS로 추천을 하면, CCS는 학생이 의학적 이유로 CCS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자격이 있는 경우 CCS는 특수 교육 평가 절차와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CCS에서 아동이 부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CCS 평가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구는 교육적 목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치료 평가 결과 아동에게 CCS 프로그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CS는 IEP 팀 회의에서 논의할 보고서와 치료 계획을 준비합니다.  

보고서와 계획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현재 기능적 수행 수준에 대한 진술
  2. 기능상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된 기능적 목표 또는 현재 기능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문서화
  3. 아동에게 필요한 구체적 관련 서비스에는 치료, 개입, 치료, 상담 및 모니터링 유형이 포함됨
  4. 서비스의 제안된 시작, 빈도, 기간
  5. 의료 평가 예정일[1]

그런 다음 교육구는 IEP 회의를 소집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CCS 보고서와 치료 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CCS가 권장하는 서비스가 IEP에 포함됩니다. 또한, 팀은 보고서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된 IEP 목표를 작성합니다.[2] 서비스 시작 날짜, 빈도, 장소 및 기간도 IEP에 기재해야 합니다.[3]

CCS에서 아동에게 의학적 이유로 OT 또는 PT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CCS는 귀하와 해당 교육구에 해당 판단 사유를 설명하는 평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4] 또한, CCS는 서비스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5일 이전에 귀하와 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런 다음 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5]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편 제60325(a)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편 60325[]
  3.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V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7)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7)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편 제60320(i)절[]
  5.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편 제60325(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