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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CCS OT/PT 서비스가 IEP에 기록되면CCS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9.10) CCS OT/PT 서비스가 IEP에 기록되면CCS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관련 서비스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1] 아동의 IEP에 OT/PT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고 CCS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해당 교육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2] 서비스 개시에 대한 책임에 관한 CCS와 교육구 간의 의견 불일치는 기관 간 분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3] 또한, CCS는 학생 장애의 심각성(심각성 또는 강도)을 근거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IEP에 OT/PT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학생은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4]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3(c)(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4(b)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12)(A)절, (B)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85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