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관련 서비스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1] 아동의 IEP에 OT/PT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고 CCS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해당 교육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2] 서비스 개시에 대한 책임에 관한 CCS와 교육구 간의 의견 불일치는 기관 간 분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3] 또한, CCS는 학생 장애의 심각성(심각성 또는 강도)을 근거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IEP에 OT/PT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학생은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