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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부모가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25)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부모가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애인 학생의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 교육구나 소년 법원은 특수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릴 책임 있는 성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AB 3632에 따르면, 책임 있는 성인은 ‘대리 부모’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은 법원의 부양 가족이나 보호 대상인 학생, 즉 미결 부양/위탁 보호 사건이나 비행 사건이 있는 학생에 대해 대리 부모(교육권 보유자라고 함)를 임명합니다.  

학생이 두 법원 시스템에 모두 관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사실이라면 교육구는 IEP 절차에서 학생을 대표할 대리 부모를 임명해야 합니다.  

  1. 학생의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구가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3. 학생이 법원의 부양 가족이나 보호대상자이지만 법원이 아직 학생의 교육적 권리 소유자로서 책임 있는 성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대리 부모를 임명해야 함

해당 교육구는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리 부모를 임명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가 임명한 책임 있는 성인은 학생과 이해 상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란 학생이 FAPE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옹호하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편향시킬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합니다.[1]  

학생이 법원의 부양 가족이나 보호대상자인 경우, 판사는 부양 가족이나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릴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학생의 삶에 부모가 여전히 함께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권을 부모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명령을 통해 교육적 결정에 관한 부모의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원이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까지 학생의 교육권 소유자로 책임 있는 성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1. 학생이 18세가 되는 경우(학생이 자신의 교육적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로 선택하거나 법원이 학생이 ‘무능력자’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2. 교육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또 다른 책임 있는 성인이 임명되는 경우
  3. 부모의 의사결정권이 회복되는 경우
  4. 학생을 위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임명되는 경우
  5. 학생은 장기 위탁보호(또는 대안적 계획형 영구 거주 형태(APPLA, Alternative Planned Permanent Living Arrangement))에 배치되고, 위탁 부모는 교육적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학생이 청소년 법원의 부양 가족이나 보호 대상자이고 판사에 의해 교육적 권리 보유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부양 가족이나 비행 담당 변호사는 판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a)절, (i)절[]